A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A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A는 법무법인 연에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.
법무법인 연은 A가 유지해 오던 포괄임금방식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, A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,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(청구액 중 10% 상당은 인정되었는데, 이는 A 스스로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입니다).